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2026년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가 올라와 포스팅합니다.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청소년활동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우수한 사업에 지원하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많이 선정되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성장을 훌륭하게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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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인력 온라인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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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지원시 참고하시면 아이디어를 꺼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함께 포스팅합니다ㅎㅎ
-목차-
1. 요약
2. 사업개요
3. 신청자격
4. 지원규모
5. 신청안내
6. 프로그램 선정심사 안내
7. 추진일정
8.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운영사항 안내
9. 첨부파일
1. 요약
ㅁ 모집개요
ㅇ (모집기간) 2026. 1. 12.(월) ~ 2. 5.(목) 18:00
ㅇ (모집대상)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지자체 직영 청소년수련시설 지원가능)
- 지원분야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동일 대상 5회기·15명 이상)
- 타 청소년기관에 보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1개소 이상)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가능 기관
- 1차 교부액(확정금액의 70%) 중 8월 내 80%이상 지출 가능 기관
ㅇ (지원분야) ①AI·디지털 활동, ②진로체험 활동, ③사회정서(SEL) 성장 활동, ④건강증진 활동, ⑤자유주제
ㅇ (선정교모) 총 66개 기관 내외(1개 기관당 900만원 내)
ㅁ 신청방법: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알림마당 > 온라인신청(바로가기)
ㅁ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1부 [서식2]
③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서식3]
④ 프로그램 보급 계획서 1부 [서식4]
⑤ 소요예산 [서식5]
⑥ 기관 소개서 1부 [서식6]
⑦ 운영인력 현황 1부 [서식7]
⑧ 사업신청 서약서 1부 [서식8]
⑨ (해당 시) 학교 연계·협력 계획 1부 [서식9]
※ 제출서류를 모두 합쳐서 한 개의 hwp(한글) 파일로 제출
(단, 기관 직인 등을 위한 pdf 추가 첨부시 hwp(한글)와 함께 압축(zip)하여 1개의 파일로 첨부)
2. 사업개요
□ 모집공고
ㅇ (모집기간) ’26. 1. 12.(월) ~ 2. 5.(목) 18:00
ㅇ (대 상)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ㅇ (지원분야) 5개 분야 중 택1
| 분야 | 주요내용 |
| ① AI·디지털 활동 | •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체험 - 생성형 AI 활용,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등 • 디지털 시민역량 향상 프로그램 - 디지털 윤리, 미디어 리터러시, 개인정보 보호 및 공동체 기여 등 • 미래기술 융합 체험 활동 - 코딩, 드론, VR·AR,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프로그램 등 |
| ② 진로체험 활동 | •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역량 함양 활동 - (진로이해) 자기 인식 및 직업 세계의 변화 이해 - (진로탐색) 진로 상담 및 직무 체험 - (진로계획) 진로 설계 및 실행 관리 • 지역사회 연계형 맞춤형 프로젝트 - 학교 교육과정 및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현장 중심형 체험 |
| ③ 사회정서(SEL) 성장 활동 |
• 정서·사회성 향상 및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 -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 • 공감·소통 기반의 관계 기술 활동 - 또래관계 형성, 협동 기반 SEL 프로젝트 등 • 심리적 안전망 구축 활동 - 고립·은둔 청소년 예방, 정서지지 및 사회적 연결성 강화 |
| ④ 건강증진 활동 | • 신체 건강 및 생활 습관 형성 프로그램 - 생활체육, 스포츠 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등 • 안전 및 응급대응 역량 강화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재난 안전 체험 등 •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건강 체험 - 보건소·체육시설 연계 전문 건강 프로그램 |
| ⑤ 자유주제 활동 | • 국정과제 연계형 인문·시민 역량 및 사회 참여 활동 - 인간 존엄과 성찰, 청소년 노동인권 및 공동체 활동 등 • 경제생활의 창의·탐구 활동 - 금융·경제 교육, 지역 자원 활용 창의 활동 등 • 대상별 특성화 및 고유 프로그램 활동 - 문화·예술·환경 분야 및 취약계층·특별 대상 맞춤형 활동 등 |
ㅇ (준수사항)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기획 및 핵심역량 측정(사전·사후)
|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기획」 ㅇ (근거)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內 ‘청소년활동사업 표준 운영’ 기준 준용 • 청소년활동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고유업무 영역, ② 특수목적 업무 영역의 청소년활동사업 중 수련거리(프로그램)를 운영할 때에는 ‘역량기반 청소년활동프로그램’으로 기획·실행·평가 과정으로 실행을 우선 고려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의 담당자 대상 ‘핵심역량 측정 시스템 활용 교육’ 운영 예정 ※ ’26년 사업운영 표준(안) 확정 후 세부내용 별도 안내 |
- 참여 청소년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측정 ※지정 URL 이용 필수
- 활동 프로그램은 타 청소년기관 1개소 이상 필수 보급하고, 보급받은 기관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현업적용 포함) 조사 * 실시 * 지정 URL 이용 필수
<< 보급활동 단계별 수행 가이드 >>
| 구 분 | [1단계 기반형] 운영 노하우 보급 | [2단계 실전형] 현장 적용 |
| 목 표 | 타 기관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전수 |
우수 모델의 현장 안착 및 프로그램 실효성 검증 |
| 대 상 | 2026년 신규 선정기관 66개소 |
전년도 우수기관(15개소) 중 보급 희망기관 |
| 과업성격 | 수요자 맞춤형 보급 (주요내용 중 1개 이상 선택) |
현장 적용 프로세스 적용 |
| 주요내용 | ① 코칭 및 슈퍼바이징(역량 강화) - 활동 매뉴얼 제공 및 정책·이슈 교육 - 교육과정 이해도 향상 연수·워크숍 운영 ② 지역 네트워크 연계·구축 지원 - 운영에 필요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원 및 지속 방안 제시 ③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보급기관 여건에 맞춘 프로그램 재구성 및 현장 모니터링 |
① 참여 의사 확인 및 확정 - 전년도 수상 기관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 참여 기관 선정 ② 우수모델 보완 및 매뉴얼 제작 - 수상작의 현장 범용성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정비 ③ 보급(수혜)기관 모집 및 매칭 컨설팅 - 보급(수혜)기관과 컨설턴트 1:1 매칭 지원 ④ 시범 운영 및 성과 분석 - 1회기 이상 필수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 성 과 물 | 콘텐츠 보급 수, 교육 참여 인원 등 | 현장 적용 매뉴얼(최종판) 시범 운영 회차, 수혜 청소년 수 등 |
- 지원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연계 여부 선택(운영시, 가점 4점)
| ※ 학교연계 방안 •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활동프로그램 * (범)교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진로연계학기 등 • 학교시설(학교복합시설, 유휴부지 등)을 이용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등 |
ㅇ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컨소시엄 사업도 1개로 간주)
※ 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알림마당-온라인 신청
※ 신청서 중복 제출 시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를 우선시 함.
ㅇ (선정규모) 총 66개 기관 이내(1개 기관당 9백만원 내)
ㅇ (시상규모) 총 11점(성평등가족부 장관상 3점, 이사장상 8점)
- 선정작은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강의활동(영상제작)* 및 차기년도 보급활동** 필수 참여
* 강의 영상(15분 내외) 제작 및 KYWA 아카이브 내 질의응답(1:1 컨설팅) 등
** [2단계 실전형] 현장 적용 활동
<< 시상내역 >>
| 구분 | 규모 | 훈격 | 상금(상품권) |
| 대 상 | 1점 |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 100만원 |
| 최 우 수 | 2점 | 성평등가족부 장관상 | 70만원 |
| 우 수 | 3점 | 진흥원 이사장상 | 50만원 |
| 장 려 | 5점 | 진흥원 이사장상 | 30만원 |
| 합계 | 11점 | - | 총540만원 |
※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ㅇ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
ㅇ 지원분야에 적합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동일 대상 5회기·15명 이상)
ㅇ 타 청소년기관에 보급할 수 있는 기관(1개소 이상)
ㅇ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가능 기관
※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e-호조시스템 사용 불가
ㅇ 1차 교부액(신청금액의 70%) 중 8월 내 80%이상 지출 가능 기관
| 선정 제외사항(필독)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은 동일·유사사업 ※ 사업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최근 2년 내) 사실 확인 시 사업선정 취소 가능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 공연 등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단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 • 기관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또는 이벤트성(1회성) 사업 • 기관 운영에 관련된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상근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단기 프로그램(5회기 미만) • 최근 2년 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성평등가족부 주최)’,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후, 동일 프로그램으로 재신청한 경우 • 선정기관 대상 e나라도움을 통한 국세청 사업자 등록정보, 법인 등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검증에 따라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국외 여비 편성 금지(해외 방문 프로그램 불가) |
4. 지원규모
ㅇ 프로그램당 9백만원 내 지원
※ 지원분야 구분 없이 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컨소시엄 사업도 1개로 간주
ㅇ 심사결과 선정사업의 신청 총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회계처리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계획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심사결과, 기관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국고보조금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선정 프로그램 수는 신청 규모와 예산 내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안내
ㅇ 신청기간: ’26. 1. 12.(월) ~ 2. 5.(목) 18:00
※ 마감일에는 신청 폭주로 인한 서버 및 신청서 업로드 오류 발생 가능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기관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컨소시엄 사업도 1개로 간주)
※ 진흥원 홈페이지(www.kywa.or.kr)-알림마당-온라인 신청
ㅇ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로 첨부, 필요시 1개 파일로 압축(zip)하여 첨부
① 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②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요서 1부 [서식2]
③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서식3]
④ 프로그램 보급 계획서 1부 [서식4]
⑤ 소요예산 [서식5]
⑥ 기관 소개서 1부 [서식6]
※ ‘기관 소개서’ 뒤에 ①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②수련시설등록증, ③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1개월분 또는 기관 신고분) 각 사본을 1개의 파일로 편집하여 붙임.
⑦ 운영인력 현황 1부 [서식7]
⑧ 사업신청 서약서 1부 [서식8]
⑨ (해당 시) 학교 연계·협력 계획 1부 [서식9]
※ 신청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이 학교와 연계 예정인 경우에만 작성
6. 프로그램 선정심사 안내
□ 심사방법 및 절차
ㅇ 1차 심사(형식 요건 검사)
- 제출서류 미비사항 검토 및 전반적 요건심사
※ 제출서류 미비, 사업계획서상 주요내용 누락, 사업 중복지원 등으로 확인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2차 심사(서류심사)
- 1차 심사 통과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점수 합산 후 지원 분야별 고득점순 선정(종합점수 60점 미만 제외)
- 선정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외부 심사위원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기관별 지원금액 최종 확정
※ 선정기관 수의 예비기관(20%)을 추가 선정하며, 선정기관의 예산조정, 중도포기,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예비 선정결과 별도 안내)
※ 학교연계 운영 시 가점(최대 4점) 별도 부여
□ 2차 심사(서류심사) 기준
| 평가 지표 | 평가 항목 | 배점 |
| 총 점 | 100 | |
| 청소년의 참여 | •청소년 모집 인원 및 적정 회차 운영, 모집 기관과의 협력 체계 •프로그램의 요구 분석 및 기획 과정에서의 청소년 의견 반영 정도 |
30 |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
• 사업 내용의 창의성 및 사회변화·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활동 • 사업 목표 및 범위, 내용의 명확성, 추진계획, 일정 등의 체계성 •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 방법 기술 여부 • 항목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 환경, 젠더, 거버넌스 등 사회적 이슈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 여부 |
25 |
| 지도자 전문성 및 기관 역량 |
• 프로그램 담당자 및 외부 지도자의 전문성(예, 청소년지도사 1급) • 장소, 시설, 장비 및 안전·위생 관리의 적절성 • 학교 또는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및 활용성 • 홍보계획의 체계성, 홍보 매체의 다양성, 홍보 내용의 충실성 |
20 |
| 사업효과 및 활동 보급 |
•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파급 효과 • 프로그램의 모델링화 가능성 및 타 기관 보급계획의 적절성 • 매년 계속 사업으로 안정적 추진 가능성 |
25 |
※ 학교연계는 선택사항이며, 운영 시 선정심사 가점(4점) 부여
□ 결과발표
ㅇ 발 표 일: ’26. 2. 19.(목) 17시 예정 ※ KYWA 홈페이지
ㅇ 기타사항: 선정기관의 지원금액은 결과발표 후 별도 안내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결과(점수) 및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7. 추진일정
□ 주요일정
| 신청기간 | • ’26. 1. 12.(월) ~ 2. 5.(목) 18:00 ※ 질의 답변은 업무시간 내(09:00~18:00)에만 가능 |
| 선정심사 | • ’26. 2. 6.(금) ~ 13.(금) |
| 결과발표 | • ’26. 2. 19.(목) 17:00 (예정) ※ KYWA 홈페이지 |
| 사업운영 | • ’26. 2. 20.(금) ~ ’26. 10. 18.(일) ※ 선정심사 및 사전컨설팅 결과 반영하여 예산액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집행은 예산액 조정 및 확정 이후(3월3주, 예정)에 가능하며, 자체예산 집행 시에는 해당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음 |
8. 사업 신청 및 선정 시 운영사항 안내
| 구 분 | 주요내용 |
| 신청시 유의사항 | • 사업 선정 이후, 사업신청서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이하 벌칙규정 및 기타 관련 법에 의거 형사 처분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 및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 등을 명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 시 2026년 지원사업 보조금 예산 편성 원칙 및 회계 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 |
| 사업선정 및 수행 | • 선정된 운영기관은 계획된 사업운영 일정에 따라야 하며, 선정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운영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함 |
| 사업 보안 및 저작권 |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의 결과물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결과를 보조사업자가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사전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함 |
| 보조금 지급 및 사용, 정산안내 | • 2017년부터 중복·부정수급 방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bojo.go.kr)’을 통해 보조금 요청 및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필수)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선정기관은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차 교부 예산은 전체 예산의 70%가 교부되며, 6~8월 중 1차 교부 금액의 80% 지출 확인 후 잔여 예산(2차) 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을 제출해야 함(기관 자부담) •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결정할 수 있으며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제출하는 통장사본은 재단이나 공단 산하의 기관인 경우 기관명의 통장사본 제출(예: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산하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통장명을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_통진청소년문화의집’ 혹은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등 해당 기관명이 명기되어야 함 (예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X) |
| 자료요청 및 제출 | • 사업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추진 경과 및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요청한 기한 안에 정산보고서를 비롯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야 함 • 각종 보고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일정 준수, 워크숍 참석 및 컨설팅 반영 여부 등은 향후 최종 평가에 반영됨 • 각종 보고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선정기관의 부담으로 함 |
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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