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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청소년지도사&관련 이슈

2026년 청소년지도사 최저 임금 2,032,80원,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권고(안)

by 평범한서재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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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로 근무중인 평범한 서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2026년 공립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을 같이 보고 2025년과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TIP)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기본 임금권고안의 급여와 사업별 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권고안을 따르지만, 방과후아카데미, 배치지도사, 특정 공모사업의 담당의 경우 공모 사업에 따라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생각해볼점 ⭐️

 

*2025년 대비 2026년 청소년지도사 임금 차이

*최초 입사를 생각해 7급 1호봉 계산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은 2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초 입사는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외했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기본급(7급 1호봉) 1,964,100원 2,032,800원
수당 청소년지도사자격수당(2급) 40,000원 4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140,000원
교통보조비(최저 계산) 120,000원 120,000원
합계(세전) 2,264,100원 2,332,800원
합계(세후) *예상치 2,048,460원 2,107,260원

 

- 청소년지도사 기본 급여는 3.5% 상승을 했지만 전체 금액으로 봤을때는 약3%의 급여 상승이 확인됩니다. 

 

주요기업과 공공기관의 급여 수준을 생각해봤을때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 2024년 20대 중반~후반 청년의 가구당 평균 생활비가 213만원으로 조사된 것과 비교하면, 자취를 하거나, 학자금 대출 등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청년들의 경우 생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파악됩니다.

 

- 지차체에 따라 별도의 수당, 임금보조를 해주거나, 1급 상향된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자체에 따른 차별이 있기 때문에 최저수준에서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저임금은 권고안으로 기본급을 지키지면 센터 내부 규정에 따라 급수와 호봉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경우 시설 평가에 영향을 주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1. 일반사항

2.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3. 기본급 권고안

4. 원본파일


 


1. 일반사항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은 권고사항, 변동적용 가능

- 호봉, 승급, 승진, 제수당은 각 시설,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결정

* 호봉 확정시 경력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준수(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 배치지원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추가 분의 예산은 시설 혹은 단체 별도 부담

- 권고안은 청소년지도사 외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2.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2025년과 변경 없음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
이용시설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고
(최저근무기간)
급수 수용정원 700명 이상 수용정원 699∼200명 수용정원 200명 미만
3급 관장 1급 관장      
4급 사무국장 2급 실(국)장 관장, 원장   4년
5급 1급 3급 부(차)장 부(차)장 관장, 원장 4년
6급 2급 4급 팀(과)장 팀(과)장 팀(과)장 4년
7급 3급 5급 대리/주임 대리/주임 대리/주임 4년
8급 4급 6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9급 5급 7급 사원 사원 사원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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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급 권고안


- 2025년 7급 1호봉 1,964,100원 대비 3.5% 상승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3,034,700 2,761,600 2,582,700 2,249,000 2,128,700 2,058,300 2,032,800
2 3,147,200 2,874,600 2,687,200 2,353,400 2,221,300 2,097,100 2,054,100
3 3,262,600 2,989,100 2,795,400 2,461,700 2,324,200 2,153,300 2,086,900
4 3,379,300 3,106,300 2,907,900 2,571,900 2,431,800 2,217,200 2,140,700
5 3,497,700 3,225,300 3,023,600 2,685,400 2,543,400 2,285,200 2,202,800
6 3,617,100 3,345,200 3,141,600 2,802,200 2,657,800 2,390,700 2,261,600
7 3,738,000 3,466,300 3,261,200 2,919,100 2,773,100 2,496,600 2,329,900
8 3,859,200 3,588,300 3,382,400 3,036,600 2,888,900 2,598,100 2,404,500
9 3,981,700 3,710,400 3,503,900 3,154,600 2,999,000 2,695,200 2,473,900
10 4,103,900 3,832,200 3,626,600 3,264,800 3,104,500 2,786,900 2,540,000
11 4,226,200 3,955,400 3,740,800 3,369,500 3,203,600 2,875,900 2,606,000
12 4,353,200 4,071,100 3,851,100 3,472,600 3,300,900 2,962,800 2,680,900
13 4,471,000 4,179,400 3,955,800 3,569,900 3,393,600 3,046,200 2,758,300
14 4,580,500 4,280,700 4,053,700 3,661,400 3,482,300 3,125,800 2,833,300
15 4,681,200 4,375,700 4,145,900 3,749,600 3,566,600 3,202,400 2,905,100
16 4,775,500 4,465,600 4,232,700 3,831,900 3,646,700 3,276,400 2,974,700
17 4,862,800 4,548,900 4,314,400 3,910,900 3,723,500 3,345,300 3,042,400
18 4,943,900 4,626,900 4,391,600 3,985,200 3,797,000 3,412,400 3,105,700
19 5,019,100 4,699,600 4,464,100 4,055,800 3,865,700 3,476,700 3,167,800
20 5,089,500 4,767,400 4,532,100 4,122,200 3,931,700 3,538,000 3,227,000
21 5,154,800 4,830,900 4,596,100 4,186,200 3,994,500 3,596,600 3,282,900
22 5,215,200 4,890,700 4,656,300 4,246,400 4,054,000 3,652,900 3,336,500
23 5,270,700 4,946,800 4,713,200 4,302,800 4,111,200 3,706,200 3,387,600
24 5,322,700 4,999,400 4,766,100 4,356,500 4,165,800 3,757,900 3,436,700
25 5,365,600 5,047,500 4,816,400 4,407,700 4,217,300 3,806,700 3,483,700
26 5,406,300 5,088,300 4,863,700 4,455,900 4,266,700 3,854,400 3,525,800
27 5,444,200 5,126,000 4,902,900 4,501,700 4,308,500 3,894,000 3,562,300
28 5,479,500 5,162,100 4,940,600 4,540,300 4,347,400 3,932,300 3,597,500
29 5,503,400 5,207,700 4,975,100 4,576,300 4,385,200 3,968,200 3,631,200
30 5,516,000 5,231,700 5,008,600 4,612,000 4,421,100 4,003,200 3,664,200
31 - 5,262,700 5,039,700 4,644,900 4,454,800 4,037,200 3,696,500

 


4. 수당의 종류


- 2025년 대비 가족수당 향상

* 1명당 월2만원(동일)

* 첫째 자녀 월5만원(2만원 향상)

* 둘째 자녀 월 8만원(1만원 향상)

*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2만원(1만원 향상)

수당 종류 지 급 기 준
①기말수당(상여금)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②가족수당 - 지급기준 :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8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2만원
③자녀학비보조수당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④육아휴직수당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지급기준 :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⑥초과근무수당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⑦관리업무수당 - 지급대상 : 1~4급 직원
- 지급기준 : 월봉급액(기본급)의 9%
⑧정액급식비 - 지급기준 : 정액 월 14만원
⑨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 60%씩 2회 지급(설, 추석)
⑩연가보상비 -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 1일 통상임금
{(월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⑪교통보조비 - 지급기준 : 직급별 매월 12~15만원
- 지급액

 


5. 임금 권고안 파일/이미지


임금권고안1임금권고안2임금권고안3
2026년 임금권고(안) 이미지

 

2026년-공립-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임금-권고안발송용.pdf
0.15MB
2026년-공립-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지도사-임금-권고안발송용.hwp
0.09MB

 

 

 

 

 

 

 

궁금하신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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