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보훈 테마활동 사업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보훈 테마활동은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행되는 공모입니다.
각 프로그램 당 2,000만원 이내로 총 80여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는 2월 4일까지 신청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보세요!
<요약정리>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분 | 내용 |
| 사업내용 |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
| 공모분야 |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중 1개 선택(단일형) 또는 2개 이상 선택(혼합형*)하여 공모 |
| *혼합형의 경우, 프로그램 차시별 주제 연관성 필수 | |
| 사업기간 | ’26. 3월 ~ ‘26. 10월 |
| 참여대상 |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 지원규모 | 총 80여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당 2,000만원 이내 지원 원칙 |
| *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 공모대상 | ➀대학교, ➁초·중·고등학교(사립), ➂청소년시설 및 단체(직영×), ➃문화원 등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
| 신청기간 | 2026. 1. 15.(목) ~ 2. 4.(수) |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e-mail로 제출 |
| 제출서류 | ➀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➁사업자등록증 사본, ➂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➃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 선정발표 | 2026. 2. 26.(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 비고 | 회계지출 e나라도움으로 관리 |
- 목차 -
1. 사업개요
2. 공모대상
3. 공모절차
4. 사업일정
5. 기타 유의사항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나라사랑’과 ‘보훈’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 (공모분야) 독립, 호국, 민주, 공익수호 중 1개 선택(단일형) 또는 2개 이상 선택(혼합형*)하여 공모
* 혼합형의 경우, 프로그램 차시별 주제 연관성 필수
| 공모 프로그램 분야 | |
| (독 립)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독립정신 (호 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호국정신 (민 주) 2・28, 3・8, 3・15, 4・19, 5・18 민주화 운동 등 민주정신 (공익수호) 군·경찰·소방 등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 |
|
* 우수사례 참고 : 국가보훈부 나라사랑배움터 사이트(http://edu.mpva.go.kr)
(이달의 배움-배움 자료실-교사용 학습자료)에서 ‘테마활동’ 검색
○ (사업기간) ’26. 3월 ~ ‘26. 10월
○ (참여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규모) 총 80여개 프로그램, 프로그램당 2,000만원 이내 지원 원칙
* 사업내용, 규모에 따라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2. 공모대상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사립대학교에 한함) *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참여 가능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사립학교에 한함)
○ 청소년 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시설 및 단체
*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해당 안됨
○ 문화원 등 기타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 신청 제한 대상 |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등)에 중복 제출하거나 이미 시행한 사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 받아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
3. 공모절차
* 일정 변경 가능
○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26. 1. 15.(목) ~ 2. 4.(수)
- 신청방법 : 신청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 e-mail로 제출 * 붙임 1 참조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 한글(hwp 또는 hwpx) 파일 1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신청기관이 단체나 법인인 경우 제출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최근 1개월분 또는 기관·단체 신고분
○ (심사)
- 심사기간 : 2026. 2. 5.(목) ~ 2. 12.(목)
* 보훈관서별 자체 심사
- 심사기준
| 구분 | 배점 | 평가내용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40 |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의 창의성·독창성 • 학교·지역자원과의 연계성 • 연간 참여인원 수 |
|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30 | • 세부 이행방안의 적정성 • 기대되는 파급효과 • 청소년의 욕구·흥미 반영 |
| 예산편성의 적정성 | 20 | • 목적달성에 적정한 예산편성 • 예산편성 기준 준수 여부 |
| 홍보·운영능력 | 10 | •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홍보계획 • 안전 및 위생관리 |
* (가감점) ’25년 보훈 테마활동 평가 결과 상위 10% 기관(+1점), 하위 10% 기관(-2점)
○ (선정·발표)
- 선정 절차 : 보훈관서별 ‘보조사업자심의위원회’ 구성, 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결과 수합 후 국가보훈부에서 최종 결정 및 결과 발표
- 결과 발표 : 2026. 2. 26.(목)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및 개별통보
4. 사업일정
| 보조사업 공모 |
⇨ | 지역별 접수 |
⇨ | 사업자 선정심의 |
⇨ | 선정결과 공고 |
⇨ | 테마활동 운영 |
⇨ | 우수사례* 경진대회 |
⇨ | 운영기관 평가 |
| 본부 1.15.~2.4. |
보훈관서 1.15.~2.4. |
보훈관서 ~2.12. |
본부 2.26. |
보훈관서 3~10월 |
본부 11월 |
본부 3~12월 |
* 우수사례 선정 시, 국가보훈부 장관 명의 상장 및 소정의 상금 수여 예정
5. 기타 유의사항
○ 프로그램 전 차시에서 ‘나라사랑’과 ‘보훈’ 주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계상
○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체험기회가 제공되도록 운영
* 신청서상 운영 횟수와 인원 명시
○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나, 단순 탐방프로그램 지양
* 탐방 진행 시, 전문해설사를 활용하고 창의형 프로그램을 병행
○ 프로그램 초반에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지식 교육 실시
○ 참가자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외 선정된 기관의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권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에 의한 인증제 해당 프로그램에 한함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 |
| (내용) 수련활동이 갖는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 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공적기관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외대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나 축제, 단순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이나 강좌 등 (인증대상) 청소년 참가인원이 1회에 150명 이상 규모,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인증기준) 안전관리인력 확보, 프로그램 구성, 지도자 전문성 등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나라사랑배움터 학습자료를 활용하여 보훈 테마활동 프로그램 구성
○ 선정된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 및 현장 평가 대상
○ 보조금 정산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누락, 지정 서식 이외의 서식 제출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기관은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사업 평가를 위한 국가보훈부 및 국가보훈부가 위탁한 평가기관의 자료요구나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기준과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전액 환수당할 수 있음
○ 보훈 테마활동 참여기관당 신청 프로그램 2개 이하로 제한
주요 참고사항
<지출 항목 예시표>
| 비목 | 세목 | 편성기준 | 이나라도움 비목코드 | |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
| 인건비 | 단순인건비 | 보훈테마 진행 외부 인력에 대한 일용직 형태의 인건비 (보훈테마 보조인력 등) (내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인건비 (110) |
일용임금 (04) |
| 강사비 | 보훈테마 진행 간 외부강사 또는 사회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인건비 (110) |
기타인건비 (05) |
|
| 회의비 | 기획회의 등을 목적으로 위촉한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인건비 (110) |
기타인건비 (05) |
|
| 공연비 | 행사 공연 진행 시 공연 수행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내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인건비 (110) |
기타인건비 (05) |
|
| 원고료 | 보훈테마 관련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집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책자 편찬할 때만 인정) (내부 임직원은 지급 불가) |
인건비 (110) |
기타인건비 (05) |
|
| 사업 운영비 |
일반수용비 | 보훈테마 준비 및 진행 관련 인쇄물, 영상제작, 현수막, 홍보, 기념품, 프로그램 진행비, 기타 소모품 등의 물품 구입비용 | 운영비 (210) |
일반수용비 (01) |
| 제세공과금 | 보훈테마 사업 진행 시 발생되는 우편료 및 보험료 | 운영비 (210) |
공공요금및제세 (02) |
|
| 급량비 | 보훈테마 참석 대상자에 대한 식비 및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 운영비 (210) |
급량비 (04) |
|
| 임차료 | 보훈테마 사업 진행을 위한 외부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의 임차비 | 운영비 (210) |
임차료 (07) |
|
| 국내여비 | 보훈테마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의 사업담당자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의 국내 출장 경비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숙박비 | 보훈테마 사업 참석 대상자 숙박비용 | 여비 (220) |
국내여비 (01) |
|
| 업무 추진비 |
사업추진비 | 기획회의, 사업 관련 간담회 등의 업무 진행 시 발생하는 식비 및 다과비 등 (내부자로 구성된 회의의 경우 집행 불가) | 업무추진비 (240) |
사업추진비 (01) |
<예산 편성 기준표>
| 항목 | 지급대상 | 사용한도액 | 비고 |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 강 사 료 |
특강 (Ⅰ)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소속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 1시간 1,000,000원 이내 | ||
| 특강 (Ⅱ)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300,000원 |
||
| 특강 (Ⅲ) |
전·현직 차관(급)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자 |
- 1시간 30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200,000원 |
||
| 일반 (Ⅰ) |
전·현직 4급이상 공공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 1시간 23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120,000원 |
||
| 일반 (Ⅱ) |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 1시간 120,000원 - 초과 매 시간당 100,000원 |
|||
| 보조 강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40,000원 | |||
| 다수인 출 강 |
- 2시간 미만 | - 5인 이하 27.5만원 - 6~10인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
||
| - 2시간 이상 | - 5인 이하 35만원 - 6~10인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
| 회의참석비 | - 2시간 이내 - 2시간 초과 시(1일 1회에 한함) |
- 150,000원 - 50,000원 |
|||
| 단순인건비 |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 1시간 10,320원 | |||
| 원고료 | A4용지 1매기준 - 80columns × 20 lines - 글씨 크기 13포인트 이하 - 문단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5 |
- 12,000원 | |||
| 여비 | - 시내여비 - 시외여비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1인 1실) · 식비(1인 1식) |
- 시내여비 : 20,000원 - 시외여비 · 교통비 : 실비 · 숙박비 : 서울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기타 50,000원 · 식비 : 10,000원(1인 1식) |
4시간 이내 출장 시 50% 지급 |
||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외부강의 등 사례금을 지급
* 청탁금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기준에 따라 구분
* 교육 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2025년 보훈 테마활동 우수 프로그램
| 구분 | 기관명 | [활동명] 활동내용 |
| 대상 |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
[광복의 오늘]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주관기관으로 참여·운영 및 광복80 메모리얼 패션쇼 의상제작·전시 |
| 최우수상 |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독립을 기록하다 「Dream Book 프로젝트」] 역사 동화책과 오디오북 제작으로 동화책 출판기념회 및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 |
| 시립마포 청소년센터 |
[일상 속 제복근무자 감사 영상제작 응원프로젝트: 제복영웅] 제복근무자 직업체험 및 부스 운영과 영상 제작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 전달 |
|
| 우수상 | 시립노원청소년 미래진로센터 |
[광복 80주년 AI 영상제작 프로젝트] AI를 활용한 광복 관련 영상을 제작하여 우수 작품 선정 및 홍보·보급 |
| 구립망원 청소년문화센터 |
[영웅, 본색: 유공자 프로필] 디지털 드로잉 기술을 활용한 유공자 디지털 프로필 및 보훈 콘텐츠 제작 |
|
| 천안시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
[모두와 보훈] ‘모두와 보훈’, ‘보훈 버스킹 공연’, ‘6·25전쟁 제75주년 행사’ 나라사랑 주제의 보훈음악회 진행 |
|
| 장려상 | 마포청소년 문화의집 |
[코드명 1945, 독립운동가에게 배우는 진리 (진정한 리더십)] 대학생 기획단 ‘코드명 1945’로 자체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광복80주년 페스타 운영 |
| 홍은청소년 문화의집 |
[전지적 영웅 시점(Feat.YOUTH+AI)] 생성형 AI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작품 전시회 운영 |
|
| 시립중랑 청소년센터 |
[샌프란시스코의 총성] 청소년 역사 뮤지컬 공연(“샌프란시스코의 총성”) 및 나라사랑 청소년축제 운영 |
|
| 예움문화예술 교육창작소 |
[80년전 그날의 외침은 오늘을 잇고 미래를 엮다] 음악, 미디어, 미술 등 여러 예술 장르를 융합하여 ‘흔적:움’ 창작무용, 국악 K-POP 등 운영 |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 청소년지도사&관련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청소년지도사 최저 임금 2,032,80원,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권고(안) (0) | 2026.01.07 |
|---|---|
| 청소년지도사 2급 보수교육 리뷰(숙소, 밥, 근처 맛집) (12) | 2025.05.22 |
| 2025년 1월 청소년 뉴스(SNS 사용규제, 세뱃돈 도박, 돌봄난, 카카오페이 틴즈넘버,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AI챗봇 도입) (2) | 2025.02.05 |
| 청소년 참여기구가 뭐에요?? [청지사 2급 4] (8) | 2025.02.01 |
| 2025년 청소년지도사 최저 임금 1,964,100원,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임금권고(안) (2) | 2025.0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