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서재입니다.
4월 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다리던 법률의 통과됐습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며, 주요 진행내용, 절차, 남은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용
2. 주요 진행상황
3. 향후 남은 사항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내용
| 구분 | 주요 키워드 | 기대 효과 및 수치 |
| 보수체계 | 처우 현실화 |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 |
| 신분보장 | 공익신고 불이익 금지 | 위법·부당 행위 신고 불이익 보호 규정 마련 |
| 운영관리 | 실태조사 공표 |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은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주요 사유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 전문인력임에 반해 관련 처우가 너무 낮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막내 직원은 최저시급 보다 적은 수준을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주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계통의 시설(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등)에 비해서도 적은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이로 인한 청소년지도자의 이탈, 신규 입사자 감소,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발의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발표 전문>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제정은 청소년계와 성평등가족부가 오랫동안 추진해 온 숙원 과제로, 청소년 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첫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사회적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처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부당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 수준, 지급 실태 및 개선 조치 현황, 보수 지침 준수율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1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과 보수 지침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출생 시대에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책 전달의 핵심 주체인 청소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청소년 기본법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가결됐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청소년 참여를 의무화하여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소득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을 삭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도 낮췄습니다.
2026.04.01.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 주요 진행상황
향후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마쳤고, 내년인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일자 | 주요 처리 단계 | 상세 내용 및 결과 |
| 2026. 03. 30. | 법안 발의 및 제안 | 성평등가족위원장 명의로 제장안 발의 |
| 2026. 03. 30. | 소관위원회 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 원안 가결 (전문위원 검토 및 심사 완료) |
| 2026. 03. 31.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법사위 통과 |
| 2026. 03. 31. | 국회 본회의 심의 |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 재석176명 중 176명 찬성(만장일치) |
| 2026. 04. 14. | 정부 이송 | 본회의 가결로 정부(대통령실) 이송 |
| 2027. 01. 01 | 법률 시행(예정) | 공포 후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기간을 거쳐 시행 |
3. 향후 남은 사항
최근 청소년지도자와 관련한 여러가지 법적 변화가 예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포스팅했던 청소년지도사 1,2,3급 체계에서 1,2급만 남기는 변화가 예고 되어 있고, 오늘 포스팅한 처우개선 법률 통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자는 하는 일의 중요도, 강도, 전문성 측면에서 해당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낮은 임금을 견디며 열정페이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확하지 않은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시급 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막무가내 기관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이번 법률를 통해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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