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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기구가 뭐에요?? [청지사 2급 4]

by 평범한서재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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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미지>
<대표이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 평범한 서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

2. 청소년운영위원회

3. 청소년참여위원회

4. 청소년특별회의

 


1. 청소년참여기구의 필요성

제가 감히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하는 활동, 정책 등에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참여를 위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 청소년참여기구를 통해 활동,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받아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제작자일뿐만 아니라 참여자를 양성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불편점이 있습니다!

- 의견 수렴, 참여를 위한 절차와 확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의 의견이 지도자, 성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참여활동을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기구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소년참여기구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합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한 참여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시도 등 각 지자체의 운영에 관한 참여

- 청소년특별회의는 국가 운영에 관한 참여

- 참여 주제, 방법에 따라 다루는 내용이 다를 뿐 청소년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청소년운영위원회

&lt;탄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별솔'&gt;
<탄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별솔'> / 출처 : 탄현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https://www.gcyf.or.kr/th/bbs/content.php?co_id=tanhyun_03_1)
&lt;유성구청소년수련관 조직도&gt;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조직도> / 출처 : 유성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https://happy-you.kr/41)

 

 

➡️1) 법적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①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목적 및 주요기능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프로그램/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의견반영/의사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도록합니다.

 

➡️3) 주요활동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주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이용-지역 청소년 의견수렴 등의 활동으로 운영됩니다.

 

➡️4) 기타 : 청소년운영위원회라는 이름 대신 '청운위'로 줄여서 부르곤 합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필수인원은 10인입니다.

 

3. 청소년참여위원회

&lt;통영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gt;
<통영시청소년참여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출처 : 한산신문, 링크 : https://www.hansa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58

 

&lt;청소년참여위원회 거리에서 캠페인 펼쳐&gt;
<청소년참여위원회 거리에서 캠페인 펼쳐>, 출처 : 해남신문, 링크 : https://www.h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57

 

➡️1) 법적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목적 및 주요기능 :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3) 주요활동 :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통해 정책발굴 및 제안,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이어갑니다.

 

 

➡️4) 기타 :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이름 대신 줄여서 '청참위'라고 부르곤 합니다.

- 지역 여건에 맞게 20명 내외의 인원을 구성합니다.

 


 

4.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이 미래 정책과제 직접 제안…4일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청소년이 미래 정책과제 직접 제안…4일 청소년특별회의 개최 / 출처 : 연합뉴스,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41002103900530

 

제20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영상, 청소년특별회의 유튜브 채널

링크 :  https://youtu.be/EX0d84cr9ZI?si=G07PKLTSY18ocRET

 

 

➡️1)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과제의 설정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이하 "특별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목적 및 주요기능 :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가 함께하여 법정부적 차원의 정책 참여 및 추진 점검을 위해 실시

 

➡️3) 주요활동 : 청소년대상, 관련 정책에 관한 현장 자료조사 및 정책발굴 활동,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 관계부처 제안사항 전달 등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4) 기타 : 2004년 참여정부의 공약으로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달아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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