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로 근무중인 평범한 서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2025년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IP) 청소년지도사의 임금은 기본 임금권고안의 급여와 사업별 급여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권고안을 따르지만, 방과후아카데미, 배치지도사, 특정 공모사업의 담당의 경우 공모 사업에 따라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일반사항
2.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3. 기본급 권고안
4. 원본파일
1. 일반사항
-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은 권고사항, 변동적용 가능
- 호봉, 승급, 승진, 제수당은 각 시설, 단체의 인사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결정
- 배치지원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추가 분의 예산은 시설 혹은 단체 별도 부담
- 권고안은 청소년지도사 외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가능
- 연장·야간근로,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최저임금 등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2.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공무원 비교직급 |
사회복지 이용시설 |
수련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 비고 (최저근무기간) |
|||
| 급수 | 수용정원 700명 이상 | 수용정원 699∼200명 | 수용정원 200명 미만 | |||
| 3급 | 관장 | 1급 | 관장 | |||
| 4급 | 사무국장 | 2급 | 실(국)장 | 관장, 원장 | 4년 | |
| 5급 | 1급 | 3급 | 부(차)장 | 부(차)장 | 관장, 원장 | 4년 |
| 6급 | 2급 | 4급 | 팀(과)장 | 팀(과)장 | 팀(과)장 | 4년 |
| 7급 | 3급 | 5급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대리/주임 | 4년 |
| 8급 | 4급 | 6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 9급 | 5급 | 7급 | 사원 | 사원 | 사원 | 2년 |
3. 기본급 권고안
| 직급 호봉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 1 | 2,932,100 | 2,668,200 | 2,495,400 | 2,172,900 | 2,056,700 | 1,988,700 | 1,964,100 |
| 2 | 3,040,800 | 2,777,400 | 2,596,300 | 2,273,800 | 2,146,200 | 2,026,200 | 1,984,600 |
| 3 | 3,152,300 | 2,888,000 | 2,700,900 | 2,378,500 | 2,245,600 | 2,080,500 | 2,016,300 |
| 4 | 3,265,000 | 3,001,300 | 2,809,600 | 2,484,900 | 2,349,600 | 2,142,200 | 2,068,300 |
| 5 | 3,379,400 | 3,116,200 | 2,921,400 | 2,594,600 | 2,457,400 | 2,207,900 | 2,128,300 |
| 6 | 3,494,800 | 3,232,100 | 3,035,400 | 2,707,400 | 2,567,900 | 2,309,900 | 2,185,100 |
| 7 | 3,611,600 | 3,349,100 | 3,150,900 | 2,820,400 | 2,679,300 | 2,412,200 | 2,251,100 |
| 8 | 3,728,700 | 3,467,000 | 3,268,000 | 2,933,900 | 2,791,200 | 2,510,200 | 2,323,200 |
| 9 | 3,847,100 | 3,584,900 | 3,385,400 | 3,047,900 | 2,897,600 | 2,604,100 | 2,390,200 |
| 10 | 3,965,100 | 3,702,600 | 3,504,000 | 3,154,400 | 2,999,500 | 2,692,700 | 2,454,100 |
| 11 | 4,083,300 | 3,821,600 | 3,614,300 | 3,255,600 | 3,095,300 | 2,778,600 | 2,517,900 |
| 12 | 4,206,000 | 3,933,400 | 3,720,900 | 3,355,200 | 3,189,300 | 2,862,600 | 2,590,200 |
| 13 | 4,319,800 | 4,038,100 | 3,822,000 | 3,449,200 | 3,278,800 | 2,943,200 | 2,665,000 |
| 14 | 4,425,600 | 4,135,900 | 3,916,600 | 3,537,600 | 3,364,500 | 3,020,100 | 2,737,500 |
| 15 | 4,522,900 | 4,227,700 | 4,005,700 | 3,622,800 | 3,446,000 | 3,094,100 | 2,806,900 |
| 16 | 4,614,000 | 4,314,600 | 4,089,600 | 3,702,300 | 3,523,400 | 3,165,600 | 2,874,100 |
| 17 | 4,698,400 | 4,395,100 | 4,168,500 | 3,778,600 | 3,597,600 | 3,232,200 | 2,939,500 |
| 18 | 4,776,700 | 4,470,400 | 4,243,100 | 3,850,400 | 3,668,600 | 3,297,000 | 3,000,700 |
| 19 | 4,849,400 | 4,540,700 | 4,313,100 | 3,918,600 | 3,735,000 | 3,359,100 | 3,060,700 |
| 20 | 4,917,400 | 4,606,200 | 4,378,800 | 3,982,800 | 3,798,700 | 3,418,400 | 3,117,900 |
| 21 | 4,980,500 | 4,667,500 | 4,440,700 | 4,044,600 | 3,859,400 | 3,475,000 | 3,171,900 |
| 22 | 5,038,800 | 4,725,300 | 4,498,800 | 4,102,800 | 3,916,900 | 3,529,400 | 3,223,700 |
| 23 | 5,092,500 | 4,779,500 | 4,553,800 | 4,157,300 | 3,972,200 | 3,580,900 | 3,273,000 |
| 24 | 5,142,700 | 4,830,300 | 4,604,900 | 4,209,200 | 4,024,900 | 3,630,800 | 3,320,500 |
| 25 | 5,184,200 | 4,876,800 | 4,653,500 | 4,258,600 | 4,074,700 | 3,678,000 | 3,365,900 |
| 26 | 5,223,500 | 4,916,200 | 4,699,200 | 4,305,200 | 4,122,400 | 3,724,100 | 3,406,600 |
| 27 | 5,260,100 | 4,952,700 | 4,737,100 | 4,349,500 | 4,162,800 | 3,762,300 | 3,441,800 |
| 28 | 5,294,200 | 4,987,500 | 4,773,500 | 4,386,800 | 4,200,400 | 3,799,300 | 3,475,800 |
| 29 | 5,317,300 | 5,031,600 | 4,806,900 | 4,421,500 | 4,236,900 | 3,834,000 | 3,508,400 |
| 30 | 5,329,500 | 5,054,800 | 4,839,200 | 4,456,000 | 4,271,600 | 3,867,800 | 3,540,300 |
| 31 | - | 5,084,700 | 4,869,300 | 4,487,800 | 4,304,200 | 3,900,700 | 3,571,500 |
4. 수당의 종류
| 수당 종류 | 지 급 기 준 |
| ①기말수당 (상여금) |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100% - 지급시기 및 지급액: 50%씩 연 2회 지급(1, 7월 또는 6, 12월) |
| ②가족수당 | - 지급기준: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단, 자녀의 경우 4명 초과 허용) - 지급시기 및 지급액: 매월 배우자 월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자녀 이후부터 월 11만원 |
| ③자녀학비보조수당 | * 삭제(’21년부터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
| ④육아휴직수당 | * 삭제(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지역 고용센터에서 지급) |
| ⑤청소년지도사 자격증수당 |
- 지급기준: 청소년지도사 급수별 차등지급 - 지급액: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 |
| ⑥초과근무수당 |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지급대상: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직원 - 초과근무 수당종류, 지급대상, 지급기준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휴일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 휴일 |
| ⑦관리업무수당 | - 지급대상: 1~4급 직원 - 지급기준: 월봉급액(기본급)의 9% |
| ⑧정액급식비 | - 지급기준: 정액 월 14만원 |
| ⑨명절휴가비 | - 지급기준: 월 보수(기본급)의 120% - 지급시기: 60%씩 2회 지급(설, 추석) |
| ⑩연가보상비 | -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 산출기준: 1일 통상임금{(월통상임금÷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가일수} *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경우 |
| ⑪교통보조비 | - 지급기준: 직급별 매월 12~15만원 - 지급액 |
4. 임금 권고안 파일/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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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르게 수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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