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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 평범한 서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지도사 시험과 관련해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 소식도 전하고자 글을 씁니다.
목차
1.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소식
2. 의견
1.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소식
이번 개정은 2023년 12월 7일 공개의견 청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12월 19일 의결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청소년지도사 2·3급의 통합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청소년지도사 2·3급 자격취득자의 상당수가 자격검정 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험면제 대상이므로 필기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고 2·3급을 2급으로 통합해 학력에 따른 자격등급 응시자격 차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영일,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학력에 따른 응시자격 차별 개선, 2023.12.20, 오마이뉴스
- 기사전문링크 : https://omn.kr/26tcg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 개정이 이뤄집니다.
가장 큰 포인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2·3급 통합
(개정전)1/2/3급 체제에서
(개정후)2급과 3급이 통합되며, 1/2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2번. 2급 응시에 학력조건을 기존 4년제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하향 통합
(개정전)2급 취득을 위해 4년제학사+8과목 필수이수+면접시험합격+자격연수수료, 혹은 3급에 현장경력 등에서
(개정후)9과목 필수이수+자격연수 수료로 변경
3번.130시간 실습과목 필수이수
(개정전)2급 취득을 위한 필수 과목 중 실습은 필수가 아니였으나
(개정후) 130시간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필수이수 과목으로 지정됐습니다.
4번. 1급 시험 간소화
(개정전) 1급 자격 취득, 2급 취득 후 경력 3년이상 + 주관식·객관식 필기시험 통과
(개정후) 응시조건 동일, 객관식 필기시험 통과로 주관식 문항 삭제
2. 의견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3급이 통합되며 학력기준을 낮춘 것, 2급에서 시험을 없애고 1급 시험을 간소화한 것, 실습을 강화한 것이 주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년제 청소년학과에서 공부하고, 현재 청소년지도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시각으로 몇가지 의견과 생각을 적어보려고 합니다.(매우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1번. 2·3급 통합을 통해 학력 기준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
정부는 2·3급 통합을 통해 학력 기준을 낮춰 학력 차별을 없애겠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청소년지도사 3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갈 일자리가 없었던 상태는 아닙니다. 더불어 정부에서 양질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를 원했다면 학력 기준을 낮추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2번. 실습과목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일선에 청소년지도자들은 현재도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청소년지도자 1년이 감당하는 예산이 약 1억~1.5억의 예산을 감당하며 프로그램 또한 4~5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의 실습까지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습생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 현장을 방문하고 실습하고 싶어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거나 / 현장에서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현장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더 이상의 열정페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보다는 질 하향을 선택한 정부
청소년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열정페이 수준의 급여와 노동환경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구조상 정부에서 예산을 내리는 '보조금'이 시설별로 할당되어 있고, 이 '보조금' 내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가 모두 활용됩니다. 여기서는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청소년지도사의 임금권고안 / 지자체별 지침은 공무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업무가 공무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또한 보조금이라는 명목하에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본이라고 생각되는 야근수당이 없어서 큰 행사를 앞두고 무급으로 일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2) 보조금 내 인건비 / 사업비 비율에 따라 감사를 받습니다.
각 청소년시설은 매년 회계감사를 적게는 1회, 많게는 2회를 받고 더불어 각 지자체의 운영에 대한 감사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에서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 중 인건비 비율이 많을 경우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즉, 어떤 청소년지도자가 일을 잘해서 계속 근무해 호봉이 쌓이고 급여가 올라가면 지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청소년시설들은 일부 자리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규직 자리를 늘리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3) 자격 취득 진입장벽을 낮추고, 청소년지도사를 양성을 확대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행동입니다.
현재도 청소년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업무로 다른 사기업 혹은 개인 강사로 나가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능력있는 청소년지도자는 다들 퇴사한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진입장벽을 낮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정부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요건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 아닌, 청소년지도자 - 사회복지사 - 교사와 같은 양육-돌봄을 책임지는 일이 메리트 있게 다가오도록 급여/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중복된 서비스는 통폐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한 편 효율을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청소년지도사 2급과 3급 통합은 저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 아쉽습니다.
항상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수정 혹은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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