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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 평범한서재입니다.
2023년 6월 28일(수)부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출생나이, 사회적나이 등이 혼동되어 생기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이 통일로 인해서 기존의 방식에 대한 많은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 궁금하실 만한 것들을 O/X로 한 번 해결해보겠습니다.
0. 만 나이를 통일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법 조항별 다른 기준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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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법끼리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처벌 혹은 혜택을 명시한 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연령을 먼저 정의하고 시작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각 법마다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나이로 정리를 하면 이에 대한 논쟁의 수요와 혼란의 수요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일상속 금융상품, 국민연금 수령 등의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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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에 있어서도 국민연금 수령 등의 기준에 있어서도 만 나이 / 1년을 더해 계산하던 기존의 나이와의 차이로 인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꽤나 있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보험, 금융상품 등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각각의 나이를 고려해야했기 때문에 일상에 복잡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를 하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일상속 혼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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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빠른년생, 누구는 늦은년생 등등 이런 점들을 따지며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작지만 일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을 가는 순간 나이가 달라져서 전산에 기입하는 것도 달라지고 1~2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점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but, 기존의 우리사회에 존재하던 질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전후를 기준으로 2개의 나이를 알려줍니다.
(1)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올해 - 본인의 출생년도]
(2)올해 생일이 안지난 경우 =[올해 - 본인의 출생년도 -1살]
예를 들어 2000년 6월에 태어난 사람은
2023년 7월 기준 23살입니다.
반면, 2023년 5월 기준 22살입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E-청소년에서 제공하는 만나기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만나이 계산기 < e청소년 안내 |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www.youth.go.kr
2. 만 나이가 바뀌면 술-담배를 더 일찍 구입할 수 있나요??
"X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상 제한 연령기준은 '만'1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나이 통일법과는 관계없이 기존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 청소년보호법은 기존에도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나이 중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흡연, 숙박 등이 불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적 통념상 해당년도에 만 19세가 된 사람은 1월 1일부터 구입,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입대 또한 입영법이 '18세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기준으로해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달라지나?? X
초등학교 입학시기 또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입학기준 연령은 6세입니다. 즉, 생일과 상관없이 해당년도에 7세가 되는 아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죠.
다만, 만나이 통일법과는 관계없이 2025년 즈음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을 논의중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정부의 발표를 유심히 보시고! 자녀들의 입학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바뀌는 우리나라의 나이 기준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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