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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청소년지도사&관련 이슈

청소년지도사 vs 사회복지사 vs 교사의 차이[청지사 2급 면접1]

by 평범한서재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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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지도사 2급 면접 질문중 청소년지도사 vs 사회복지사 vs 교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설명 글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등은 모두 법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이것이 첫번째이며 그 다음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을 설명하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보이죠. 하지만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받고 학생들을 가르칠 역량을 지닌 사람으로 ~~~입니다.'이렇게 말하면 더 전문성이 있어보이죠? 청소년지도사 면접에서 여러분은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신경써서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목차

1. 청소년지도사란?

2. 사회복지사란?

3. 교사란?

4. 정리

5. 답변


 

1. 청소년지도사란?

(1) 근거법령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5장 제21조(청소년지도사)에 의해 정의

(2) 정의 :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3) 역할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에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

(4) 제공서비스 : 청소년활동

(5) 대상 : 청소년 혹은 청소년수련시설 이용객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청소년기본법 제21조

2. 사회복지사란?

(1)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에 의해 정의

(2) 정의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역할 :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개인들과 집단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사례관리, 연계 등

(4) 제공서비스 : 복지

(5) 대상 : 지역주민 혹은 사회복지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설 이용객

 

3. 교사란?

(1)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2절 교직원 제21조(교원의 자격)에 의해 정의

(2) 정의 : 교사는 사범대학 졸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등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

(3) 역할 :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 생활지도 등을 수행

(4) 제공서비스 : 교과교육

(5) 대상 : 학교의 학생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4. 정리

/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정의(발급주체)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역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 지역사회내 복지제공 학생대상 교육, 생활지도
대상 청소년 지역주민 혹은 시설이용객 학생

 

5. 답변

이와 관련된 질문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자세히 물어볼수도 있고, 다른 한가지 혹은 두가지와 비교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려하셔야할 점은 응시하시는 시험이 '청소년지도사'라는 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더 호의적으로 말하는건 기본이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정보들을 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켜야합니다. 그러니 근거법령, 정의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해보세요.

세 번째로 면접이기 때문에 100퍼센트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답변을 입에 익혀보세요.

 

아래 예시는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를 적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Q1)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1) 네.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연수를 모두 수료한 사람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하며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Q2)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2) 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고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교육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넓은 의미의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 위주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Q3) 청소년지도사, 교사, 사회복지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3) 네. 청소년지도사와 교사, 사회복지사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거법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육성 제공하고, 교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교육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과 사회복지시설 이용객을 대상을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쓴 답변은 예시일뿐이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 이후에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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